[동영상교육자료]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시행에 따른 절수 설비의 A TO Z (2023 절수설비 담당자 직무교육 참고용) | 2023-08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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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 설비에 관한 모든 것 a to z.mp4 | |
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시행에 따른 절수 설비의 A TO Z 1.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시행 ※위생도기 제품의 절수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등급을 표시하고 있음. - 2014년 이후 대변기 사용량 조절 부속품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20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. - 절수설비 제조, 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 설비에 절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. 2. 절수등급의 기준 ※환경부에서 규정한 EM501 시험방법 기준 대변기 - 공급 수압이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수도꼭지 - 공급 수압이 98kPa에서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이 5리터 이하인 것 3. 공급수압과 사용 수량의 차이 ※공급수압에 따라 배출 수량이 다름 - 대변기 50kPa: 5.63L / 98kPa: 5.87L / 200kPa: 6.08L / 200kPa:6.24L - 수도꼭지 50kPa: 2.6L / 98kPa: 4.44L / 200kPa: 6.12L / 300kPa: 7.54L EX) 자동차의 실제 연비는 교통상황이나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으로 달라짐 4. 절수설비 구매시 주의사항 - 논홀드 방식 F/V 사용권장 - 대소 구분 부속 사용 시 문제점 - 편심후렌지 사용 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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